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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3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2. 12. 03: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손님과 술을 마실 때 조절을 못하고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정강이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7. 06:2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게이트 휴대폰 로밍센터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로밍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들고 있던 휴대폰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8. 14: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모에게 자전거를 보내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성의 없이 조립을 하여 보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발뒤꿈치로 허벅지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1. 11: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자전거 대축전행사’에 자전거를 보내면서 피고인에게 정확한 위치를 물어보지 않고 보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팔과 얼굴을 수회 걷어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10. 15:00경 경기도 방면에서 위 ‘D’ 방면을 향해 봉고차를 운행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길 검색이 잘 안된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럼 내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하면 되지 그렇게 못하냐”, "영업계획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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