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4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05:1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 자인 경비원 D( 남, 72세) 의 감시가 소 흘한 틈을 타 경비실의 출입문 앞에 배달된 시가 1,600원 상당의 조선 일보 신문 2 부를 소지하고 있던 스치로 폼 박스 안에 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10 만 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