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합1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D 지역구에 E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에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통신, 잡지 또는 기관, 단체,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살포, 게시, 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살포, 게시, 첩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 17:00 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관한 G 자 조선 일보 기사 (H), 사설 (I) 을 A4 용지에 오려 붙인 다음 복합 기를 이용하여 약 400 부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유인물을 제작한 후, 2016. 4. 5. 10:00 경 J 아파트 경비실에서 그 곳 경비원 K에게 “ 이런 사람 찍으면 안 됩니다

” 라는 말을 하면서 위 유인물 1 장을 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 오후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L 일대에서 위 유인물 약 350 부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 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녹화자료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및 각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N 아파트 CCTV 분석), 내사보고 (O 마트 CCTV 녹화자료 분석), 내사보고( 전단지 추가 배부 사실 확인), 내사보고( 전단지 배부 사실 추가 확인), 내사보고( 전단지 배포장면 추가 CCTV 사진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2조 제 3 항, 제 9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