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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0 2017고단27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20]

1. 피고인은 2017. 8. 8. 23:29 경 광명 시 C 아파트 505동 1 층 엘리베이터 앞 택배 보관 장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에게 배달된 시가 15,900원 상당의 현미 1 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9. 00:2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19,900원 상당의 쌀 1 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0. 18:1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9,440원 상당의 곡물 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1. 17:5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에게 배달된 시가 49,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600]

1. 피고인은 2017. 9. 29. 17:50 경부터 18:20 경 사이에 광명 시 C 아파트 505 동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F에게 배달된 시가 70,000원 상당의 과일 등이 들어 있는 상자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 06: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에게 배달된 시가 35,000원 상당의 더 덕 1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2017 고단 36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동종 전력 다수인 점, 짧은 기간 동안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적지 않은 구금기간 거치며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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