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8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06. 00:40 경 서울시 노원구 B 아파트 102 동 경비실 앞에서 102동 경비원 C(76 세 )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경비실 유리창( 가로 120cm, 세로 73cm, 두께 3mm) 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