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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0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15:14 경, 사실 피해자 B은 조선 일보사에 입사한 때로부터 약 10년 전인 1987. 6. 3. 경 부모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의 아들 C은 과체중을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15. 7. 28. 경 사회 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디 ‘D', 닉네임 ’E ‘를 이용, 약 30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F’ 카페 ‘ 시사, 이슈, 소통’ 게시판에 피해자의 프로필과 함께 “ 아버지가 26억 9천 6백만원 재산을 보유한 그 집 아들은 생계 곤란으로 이등병 제대를 했고, 본인도 조선 일보 기자였으면서 생계 곤란으로 군 면제했다는 것이 G 정당 B 이다.

생계 곤란한 조선 일보 기자가 어떻게 27억을 모을 수 있었는지 아주 썩은 냄새가 난다 ”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확히 허위인 것을 인식한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다른 곳에 있는 글을 복사하여 게시한 점, 순수 초범인 점, 전업 주부로 장애 아동을 양육하며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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