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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3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C 경 국민 일보 8 면 하단부 좌측, 2) D 경 조선 일보 A21 면, 3) E 경 조선 일보 A20 면에 각각 식품의 유형이 액상 차인 ‘F’ 제품에 관한 판매광고를 하면서 “10 년이 젊어 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 합니다!

한약식물 10여 가지로 노화가 방지되고 젊어 지는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15일 정도 먹으면 피로가 사라지고 소화가 잘 되고 전신에 힘이 납니다.

1개월 정도 먹으면 빠지던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고 당뇨 합병증으로 오는 발가락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 중략) 1년 정도를 먹으면 각종 성인병이 좋아집니다.

( 이하 생략)” 라는 내용으로 광고 하여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지하 창고 촬영 사진

1. 사업장 촬영 사진

1. 각 과대광고 지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호의 2,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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