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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5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에서 투자유치대행 업무를 하던 자로서, 2011. 2. 10.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영화 시나리오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해 오겠다고 하고, 그로부터 E, F이 공동으로 창작하여 저작권등록을 한 저작물인 ‘G’라는 제목의 영화 시나리오 파일을 전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매월 온라인 ‘시나리오 마켓(www.scenariomarket.or.kr)’에 등록된 시나리오 중 ‘월추천작’을 선정하여 제작자 등을 멘토로 지정해 주고 그로부터 멘토링을 받아 시나리오가 상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각색되어 매매로까지 이어지도록 멘토 비용, 시사 비용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범죄사실]

1. 저작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1. 29.경 위 피해자 E,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저작물인 ‘G’ 영화 시나리오를 그 제목을 ‘H’로 변경하고, 그 내용 중 마지막 한 줄만을 수정하여 복제한 다음, 위 ‘시나리오 마켓'에 마치 자신이 진정한 저작자인 것처럼 등록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하여 등록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사이에, 위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멘토로 추천받은 I에게서 멘토링을 받아 위와 같이 ‘시나리오 마켓’에 등록한 위 시나리오에 대하여 각색 작업을 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 ‘J’이라는 제목의 영화 시나리오를 새로이 작성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하는 ‘시나리오 마켓’에 위 E, F에게 저작권이 있는 ‘G’ 시나리오의 제목과 마지막 한 줄만을 고친 ‘H’ 시나리오를 마치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처럼 등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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