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06.09 2016구합78059
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9.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노무안전법인 B의 대표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노사관계 개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상담을 하여 공인노무사법 제1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6. 8. 26. 원고에게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4. 11. 초경 C과 사이에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Q-P 시나리오’를 작성하던 중 C 경주공장에 파업이 발생하여 시나리오 작성을 중단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4. 11. 말경 작성 중이던 ‘Q-P 시나리오’를 C회사 노무부장 D에게 참고용으로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2014. 12. 중순경 C의 컨설팅계약 중도해지 요청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위 시나리오를 폐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원고는 C에 대한 자문업무를 중단하고 더 이상 C의 노사문제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한 자문의 결과는 ‘시나리오의 폐기’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