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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9 2016구합78035
노무법인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및 교섭 등에 관한 자문, 지원, 기타 연구용역 등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법인이고, B은 원고의 소속 공인노무사이자 대표사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소속 공인노무사인 B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는 내용의 자문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15. 원고에 대하여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6 제6호, 제13조 제3호에 따른 노무법인설립인가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B이 2014. 11. 초경 C과 사이에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Q-P 시나리오’를 작성하던 중 위 시나리오 작성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 후 B이 2014. 11. 말경 위와 같이 작성하고 있던 ‘Q-P 시나리오’를 C의 노무부장 D에게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2014. 12. 중순경 C의 컨설팅계약 중도해지 요청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위 시나리오를 폐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B은 C에 대한 자문업무를 중단하는 등 C의 노사문제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C은 B로부터 위 시나리오를 전달받기 전인 2014. 10.경부터 이미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등’으로 기존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동조합법 위반행위를 기획하고 있었고, 실제 C의 노동조합법 위반행위는 위 시나리오와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므로, B의 위 시나리오 작성 및 전달 행위와 C의 노동조합법 위반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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