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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3 2014고단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 26. 21:42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51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어깨 높이까지 집어 들고서 피해자 B(50세)에게 다가가 위협하고, 위 F식당 앞 노상으로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50경 같은 구 역곡로481번길 14에 있는 공용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 B,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6. 21:42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51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6. 21:42경 위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50경 위 공용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G, A는 이 사건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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