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 26. 21:42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51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어깨 높이까지 집어 들고서 피해자 B(50세)에게 다가가 위협하고, 위 F식당 앞 노상으로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50경 같은 구 역곡로481번길 14에 있는 공용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 B,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6. 21:42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51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6. 21:42경 위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50경 위 공용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G, A는 이 사건 공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