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I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F, J, N, T, U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천시 오정구 X, 2층에서 ‘Y’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일대의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Z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C 등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7. 2. 03:00경 부천시 오정구 AA 앞길에서, 피해자 AB이 AC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AD에 있는 ‘AE 노래방’에 독점으로 도우미를 공급하는 것에 화가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AF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뒤 유리창을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3. 06:00경 부천시 오정구 AG에 있는 ‘AH’라는 음식점 앞 테이블에서 AI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 음식점 테라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J 소유의 목재 테이블의 다리를 잡아당겨 뽑으려다 위 테이블 다리의 이음새 부분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7. 3. 06:40경 위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다항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AI(여, 55세)이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어간 것에 불만을 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