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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2 2014고합106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6. 05:08경 사천시 E에 있는 'F식당' 옆길에서 우연히 만난 동창인 피해자 B(19세)으로부터 ‘얼굴 표정이 왜 그렇냐, 뭐 나한테 불만이 있냐.’라는 말을 듣고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내용으로 시비를 걸어오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6. 05:10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충동적으로 위 A(19세)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F식당'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G 포장마차'로 달려가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약 26cm , 칼날길이 약 14.5cm )을 가지고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뛰어올라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향해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좌측 부위 3곳, 우측 가슴 부위, 왼쪽 손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흉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주변 일행들이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A의 각 증언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관련, 사진첨부, 사건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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