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2013. 7. 11. 17: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전남 신안군 E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아들 자동차를 먹어버리려고 한다. 이 자식 나쁜 새끼, 못된 새끼, 나두면 안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낫을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A이 위 F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차 열쇠 반환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역시 피고인 A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한 점, ②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행위 이외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③ 피고인 A이 가족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3분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처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밖으로 나간 점, ④ 피고인 B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시간은 1분 내외이고 장소는 식당 밖인 점, ⑤ 당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