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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2.선고 2012구합1165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1165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서울 구동

대표이사 신 , 신 , 이 , 신 1

2. 유통 주식회사

오산시 동

대표이사 소 -

3. 주식회사

서울 구동 가 -

대표이사 정 , 최

4. 주식회사

서울 구동 가

대표이사 허 -

주식회사

서울 구동 -

공동대표이사 이 , 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주한길

피고

춘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수

변론종결

2012. 9. 21.

판결선고

2012. 11. 2.

주문

1. 피고가, 2012. 3. 29. 원고 주식회사, 유통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게, 2012. 4. 12. 원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 사에 대하여 한 각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들은 춘천시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

나 .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되면서 시장·군수·구청장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 다) 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의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1일 이 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제12조의2)이 신설되었다.

다. 춘천시 의회는 2012 . 3. 29. 위와 같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피고가 춘 천 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의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제18조의2) 를 신설하는 내용의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 안을 의결, 공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3. 29. 원고 - 주식회사의 슈퍼 점, 원고 주식회사

의 슈퍼마켓 춘천 점 , 원고 유통 주식회사의 마트에 대하여 , 2012. 4. 12. 원고 - 주식회사의 마트 춘천점 및 점 , 원고 주식회사

춘천점, 원고 주식회사 - 춘천점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의무 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적용을 받게 되었으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2일 / 두 번째 및 네 번째 일요일○ 과태료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명령을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1천만 원 , 2차 위반 2천만 원 , 3차 이상 3천만 원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과 영업시간의 제한에 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에 관하여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례는 피고 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의 제한 및 매 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의 의무휴업을 무조건 명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 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피고의 재량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유통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상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위 조치의 시행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정책적 판 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도 위반되므로, 이 사건 조례는 위법하 여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조례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례는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춘천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례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 고, 이 사건 조례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행정청은 권익제한 또는 의무부과적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예 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절차( 제21조 제1항), 의견청취 절차(제22조 제 3항 ) 및 고지절차( 제26조 )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가짐에도 이를 기속행위로 판단하 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는데(헌법 제117조 제1 항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여기에서 '법령’이란 법률과 법규명령을 의미하고 , 법령 의 범위 안에서' 의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뜻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런데,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입 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다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례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나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 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된 것은 대기 업의 대규모점포 등이 지역상권에 진출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위와 같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시 장 ·군수·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조치가 건전한 유 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그 판단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재량권도 가지고 있으며, 위 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도 영업시간의 제한의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 의 경우 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정시간대 또는 특정일(휴일 포함 여부까 지 )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재량권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유통 산업발전법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 행과 관련한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위와 같은 영업시간 제 한 및 의무휴업이 지역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나 다른 한편 원고들과 같이 대규모점포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정당화할 수 있 는 공익상의 필요와의 충분한 형량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권력의 한 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실정에 정통한 지방의회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 어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 조치의 시행에 적절 히 관여할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 등의 영 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시행 여부 또는 시행 방법 등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므로, 지방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 간 제한 및 의무휴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시행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는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부여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권 행사 자체를 차단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예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 무휴업 지정조치의 실시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조치의 시행여부 및 시행범위를 정하 여 실시하되, 그 과정에서 조례에서 정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는 것이다.

다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규 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그 필요성 판단과 그 시행 여 부 및 범위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조례는 특별한 부가요건 도 없이 피고에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 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련 한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익상의 필요와의 충분한 형량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반하여 위 법률에 따라 부여된 피고의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것이므 로 이 사건 조례는 위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 이 사건 조례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례가 아니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도를 시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비록 이 사건 조례가 피고에게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 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와 같은 점만으로는 이 사건 조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조례가 위법한 이유는 법령에 위반되었기 때문이지, 법령의 근거 가 없어서가 아닌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 장 ·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정하도록 한 것임에도 이 사건 조례는 이를 넘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와 같은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으 로 규정되어 법령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넘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는 것이고, ② 이 사 건 조례가 위법한 것은 피고의 판단재량권을 박탈하였다는 점에 있는바, 이 사건에서 와 같이 피고가 이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조례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의 태도 는 국가의 행정작용은 반드시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고, 그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피고에게 부여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련된 판단재량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피고가 공익을 위하여 또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위하여 마땅히 권한 범위 내에서 합당하고 적절한 이익형량을 해야만 한다는 법적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이라고도 평가되는바, 피고의 주관적이고 소극적인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조례의 적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조례의 위법이 결국 피고가 유통산 업발전법에 의해 부여받은 판단재량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 조례에만 근거 해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쳤 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조례의 위법을 독자 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 ③ 피고가 이 사건 조례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 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판 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례 가 시행되니 이를 준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실제 피고가 유통산업발전법이 예정한 판단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그 밖에 피고가 위와 같은 판단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에 대한 증 거가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오로지 위법한 이 사건 조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조례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조례는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하여 춘 천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건전한 유통질서 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춘천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와 타 지역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가 위 보호목적들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이 다르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달리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례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효력 이 없다 할 것이어서 , 이 사건 조례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함으 로써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결국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 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각종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거나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 정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 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피고는, 춘천시의회가 2012. 2. 28. 대형유통기업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춘천시의회에서 2012. 2. 28. 대형유통기업대표 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춘천 시내 대형유통기업대표들에게 이 사건 조례 개정안의 제 출 배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 간담회의 주체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권자인 피고가 아니라 춘천시의회인 점, 위 간담회에서는 처분의 사전통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적법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는 2012. 4. 4. 춘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 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고도 주장하나, 을 제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회의는 춘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서 위 회의에서는 일부 원고들을 포함한 위 협의회의 위원들 사이에서 춘천 시내 유통업 상호간 상생방안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 는데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회의에서도 역시 원고들에 대하여 처분의 사 전통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 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 회의의 성격 및 논의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라고는 보기 어 려운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이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적법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박상구 (재판장)

손성희

최호진

관 계 법 령

제12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 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 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중소 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 징수한다.

제3조(대규모점포의 종류 등 )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 과 기타 음 · 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 이하 “용역의 제공장소” 라 한다 )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

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 · 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

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

· 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

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

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

핑 ,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 · 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 · 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

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2012. 10. 8. 조례 제99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 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춘천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 의무휴업일 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 지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 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다만, 춘천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등 은 예외로 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1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 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1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 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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