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23 2015누2101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동구(이하 ‘서울특별시’는 생략하기로 하고, 위 각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내에서 구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중 같은 법 제12조의2,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 소정의 대규모점포 또는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의2호에서 정한 준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점포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이하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를 ‘이 사건 대규모점포’라 하고, 준대규모점포를 ‘이 사건 준대규모점포’라 하며,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는 그 분류 유형상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되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되면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제12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이하 ‘영업시간 제한 등’이라 한다),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전국의 여러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