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제3조 갑은 위 목적물을 을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을이 위 목적물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갑이 그 소유권 기타 권리주장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따라서 갑은 차후 위 목적물의 소유명의자가 본인임을 기회로 제3자에게 “매도”하거 나 근저당설정, 질권설정, 임대 일체의 권리제한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제5조 갑이 위 각 조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약할 경우에는 고의로 을이 속인 것으로 자인하고 형사처벌 등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을로부터 본인이 수 령한 매매대금 전액, 위 목적물에 관하여 지출한 제반비용을 합한 금액(위 목적물의 시세가 위 합계금액보다 올랐을 경우에는 그 시가금액)의 배액을 을에게 배상하기로 확약합니다.
<확인서> * 명의변경시까지 전 세대원 무주택을 유지하여 준다.
* 입주시 당첨아파트로 주소 전입을 하여 준다.
*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에 참여에 협조하기로 한다.
*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키로 한다.
위 서류는 청약 관련과 당첨아파트에 한한다. 가.
피고는 2011. 8. 26. 원고와 대금 45,000,000원에 피고 명의의 청약통장을 양도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시 피고는 권리확보서류로 영수증 및 약속어음의 각 발행인란,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 이행각서의 매도인란, 위임장의 위임인란, 원고의 자필확인서 등에 기명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이행각서 및 자필확인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 4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