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3. 17. 체결된 보령시 C 임야 1,238㎡, D 임야 237㎡, E 임야 53,883㎡에...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 F, G, H은 보령시 C 임야 1,238㎡, D 임야 54,120㎡( 이후 2010. 12. 15. 분할로 인하여 위 임야 54,120㎡ 중 53,883㎡를 보령시 E에 이기) 의 공유자로서, 2010. 7. 29. 피고 대표이사의 남편 I에게 아래와 같은 부동산 개발 계약서 및 개발 위임장을 작성, 교 부하였다( 아래 각 서류에서 ‘ 갑’ 은 원고, F, G, H을, ‘ 을’ 은 I을 의미한다). 부동산 개발 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1) 보령시 D( 전부) (2) 보령시 C( 전부) 상기 부동산은 을이 설계 비 및 용역 비 전부 부담하여 을이 정하는 사람에게 어업용 창고를 허가 신청하여 보령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즉시 본 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을이 허가 신청하는 서류 일체를 발급하여 토목설계사무소나 을에게 납품하여 준다.
허가를 득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 10% 지급하며 잔금은 2010년 12월 27일까지 지급하기로
함. 위 임야대금은 평당 이십만원으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 개발에 따른 위임장을 갑이 을에게 별도 작성하여 준다.
부동산 개발 위임장
1. 상기 부동산은 을이 설계 비 및 용역 비 전부 부담하여 을이 정하는 사람에게 어업용 창고를 허가 신청하여 보령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즉시 본 계약을 체결한다.
2. 갑은 을이 허가 신청하는 서류 일체를 발급하여 토목설계사무소나 을에게 납품하여 준다.
3. 허가를 득한 후 본 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금 10% 지급하며 잔금은 2010년 12월 27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4. 위 임야대금은 평당 이십만원으로 계산하여 2010년 12월 27일까지 정 산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5. 위 임야를 을이 매매할 시 매매대금은 갑이 수령하며 을은 임야 분할 매매 및 전체의 매매행위를 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1. 3. 17. 피고에게 보령시 C 임야 1,238㎡, D 임야 237㎡, E 임야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