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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61205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 교환 계약의 체결 1) 남양주시 D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E는 2014. 9. 23.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F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 주식회사 E 및 피고 측은 2015. 1. 12.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부동산 교환계약의 목적) 갑(이 사건 조합 및 주식회사 E)이 지역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을(피고 측)의 부동산의 부지를 갑이 지역조합 주택 아파트 부지로 교환하는 대신에 갑은 아래와 같이 남양주시 G, H의 토지와 건물 그리고 주차장용으로 I를 매입하여 을에게 제공하여 교환하는 조건에 상호 협의하고 을은 지역발전을 위해 갑의 사업추진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2조(교환 목적물의 표시) 을의 교환 목적물의 면적은 협약서에 기록한 공부상의 면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J, K, L 종교용지 면적 860㎡의 토지와 건물(종교용) 733.01㎡의 면적을 갑에게 교환하는 것을 협약서에 기록한 공부상의 면적으로 한다. 갑이 을에게(대체 매입 교환 목적물의 표시) 대체 매입 목적물의 면적은 남양주시 G 토지 183㎡, H 299㎡에 속한 927.82㎡의 건물이 해당되고 주차장용 I 241㎡를 매입하여 을에게 제공하여 교환하는 것을 협약서에 기록한 공부상의 면적으로 한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을이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 되므로 이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화가 된다. 제3조(부동산 교환 방법

1. 갑은 1차로 남양주시 G과 H의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을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은 갑이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해 을은 대체 매입할 부동산을 을의 명의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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