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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7가합51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준다.

② 갑은 을이 지정한 L을 갑의 법인에 등기 감사로 위임한다.

을로부터 차용하여 지출되는 모든 출납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3. 갑의 골재 판매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거래처와 판매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4. 갑이 을에게 매도한 산으로부터 나오는 돌과 흙은 갑이 전량 매수하며 단가는 1㎥당 1,500원으로 한다

(결제는 당월 마감 후 40일).위 결제일을 2회 이상 불이행시 을이 갑에게 차용해 준 8억 5,000만 원은 즉시 회수 가능하다

(단,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재조정될 수는 있다). 5. 갑은 을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갑과 갑의 대표 E의 소유로 되어있는 모든 부동산을 을이 매매에 의한 가등기권자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갑의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M B, N, O B, P, 스크린 Q R, 바막, 샌드 유니트, 필타프레스 2000*2000 S, 물탱크*2 T 제작, 컨베이어 16개, 컨테이너 10개, 전기시설(전봇대 포함) 일체를 을에게 양도하며, 갑이 8억 5,000만 원을 을에게 갚을 시에 을은 갑에게 위 기계들을 양도한다.

7.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을이 갑에게 차용해 준 운영자금 일체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 E는 2016. 4. 26.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 및 토석채취 허가권에 관한 사항은 피고와 협의(합의)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5. 1. 피고와 G의 연대보증 아래 H과 사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된 골재생산계약(이하 ‘이 사건 골재생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허가기간: 2012. 5. 22. ~ 2022. 4. 30. 제2조 (허가구역) 경북 영덕군 U 외 5필지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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