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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30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3. 6. 1.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점포 앞 길에서, 위 점포의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고 돌아서 걸어나오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돌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양 손으로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고도 가방끈을 놓지 않고 버티자 위 가방을 계속하여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 부분을 2~3회 부딪히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가방을 강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26. 00:43경 대구 동구 F 앞 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여, 39세)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12,000원, 문화바우처카드 2매, 신용카드 2매, 통장 4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을 손으로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범행전 H CCTV 사진, 사진첨부, 진단서 등 첨부,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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