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5노230
강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강도치상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피해자 M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이므로,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들은 2015. 3. 24.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은 절도에 해당하는 것일 뿐 강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 M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가 손으로 가방을 붙잡고 놓지 않자 그 가방을 힘껏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가방을 잡고 그대로 끌고 간 사실, 위 피해자는 가방을 붙잡고 넘어진 채 끌려가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여 가방을 놓게 된 사실,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가방을 탈취한 직후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절도가 아니라 강도에 해당한다.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