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3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7동 11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2 휴대폰 판매합니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5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