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57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관할 관청에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동대문구 B 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4㎡ 규모로 진열대 겸 냉장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고기, 오리 고기 등의 식육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확인서
1. 무신고 축산판매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2003. 이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경제적 곤란만을 호소할 뿐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