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피고인 B의 경우,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심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 19.경부터 2014. 3. 4.경까지 10회의 특수절도, 8회의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포함, 이하 같다)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B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C, AE, AH, A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