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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350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심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 3 내지 13, 15, 16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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