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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03 2017고단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이 해남군 G 외 2 필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마늘 30,000kg 을 9,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고, F은 마치 위 토지에서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마늘 30,000kg 을 9,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토지에서 마늘을 재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마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농산물 포 전매매 표준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거래의 목적물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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