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8.13 2013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20:20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옛날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상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기소 후 이 사건 화물차를 매도한 점, 최근 10년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건의 벌금형 외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피고인이 2002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운전면허를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계속해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상당한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