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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2.03 2013고정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서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상주농협북지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법정 태도와 이해 정도, 진술 내용,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상적 정신발육이 저지되었다거나 정신발육에 장애가 있는 형법 제11조의 농아자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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