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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1 2013고단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7. 3. 29.과 2007. 6. 23. 및 2008. 9. 22.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0. 8.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낙동면 상촌1길 29에 있는 낙동면사무소 앞길에서 상주시 인평동에 있는 대현농산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사본

1.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 최근 5년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2008년에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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