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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20 2014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2.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3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연원동에 있는 연원1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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