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2 2013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9. 8. 1.과 2011. 5. 20.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도 2013. 7. 8. 22:45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상주시 신봉동에 있는 마실호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