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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6. 28. 선고 89구16623 판결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시기[국승]
제목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시기

요지

국 소유의 부동산을 공매절차에 의하여 원고명의로 이를 매수하고, 또 매수인 명의 대장에 원고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일이 매수인 대장에 원고명의가 등재된 날이 아니고 등기접수일이라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2호증 내지 갑제4호증(각 결정), 을제1호증의 1, 2(증여세 결정결의서, 조사서), 을제2호증의 1 내지 3(주민등록등본, 개인별주민등록표, 호적등본), 을제3호증의 1 내지 23(각 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238필지 면적 합계 693,457.4평방미터(이하 이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국유이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공매되기로 결정이 되자, 소외 이ㅇㅇ는 1971. 3. 31.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제1. 목록 제72항 기재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대 959평방미터 등 22필지 합계 46,661평방미터를 그 딸인 원고명의로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고, 1981. 5. 8.부터 1983. 12. 7. 까지 사이에 소외 최ㅇㅇ외 10인이 위 공매과정에서 낙찰받았던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2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216필지 합계 646,783.5평방미터를 위 소외인들로부터 매수하여 원고명의로 매수인명의를 변경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8. 3. 22.부터 같은해 5. 28.까지 사이에 별지제1.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이ㅇㅇ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각 등기일자에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별지제2.목록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등기 당시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준시가액 합계 금 82,348,181원을 증여가액으로 산출하여(피고는 계산상 그 기준시가액의 합계액이 위 금액보다 많은 금 82,481,049원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의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서 이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이ㅇㅇ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을 증여 받은 것이며, 그 증여일자도 원고명의로 매수한 위 22필지에 대하여는 위 1971. 3. 31.이고, 나머지 216필지에 대하여는 매수인 명의변경을 한 위 1981. 5. 8.부터 1983. 12. 7.까지 사이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인 1988. 12. 21.에는 이사건 각 토지중 1983. 7. 29. 매수인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별지 제1.목록 제57항 내지 제71항 기재 토지 15필지와 1983. 12. 7. 매수인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위 목록 제236항 내지 제238항 기재 토지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 증여부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토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에 나온 을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만8세 내지 20세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수계약이 원고명의로 체결되었다는 것만으로 위 이ㅇㅇ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을 증여하여 원고가 이를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이ㅇㅇ가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빌어 매수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 아니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원고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둔 것이라고 보여 지므로, 원고의 위 현금증여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시점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등기일이 그 부동산의 취득일로서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비록 이 사건 각 토지가 국유로서 위 이ㅇㅇ가 그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원고명의로 이를 매수하였고, 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 명의 대장에 원고 명의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일이 위 매수인 명의 대장에 원고 명의가 등재된 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증여시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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