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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06. 07. 선고 90구11600 판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인지[국승]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인지

요지

상가분양 및 임대에 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소득세법시행령에 일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시소득은 소득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6. 27.부터 1989. 2. 16.까지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ㅇ 소재 상가 16969평방미터를 신축하여 60여명의 중개인을 통하여 분양임대하면서 중개수수료 금97,661,99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1989. 9. 19. 원고가 위와 같이 중개인들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이를 수령한 중개인들의 기타소득이 되므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할 때 소개한 중개인들은 모두, 부동산 중개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들로서 원고가 이들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당해 중개인들의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한 대상이 아님에도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는 국내에서 기타소득금액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 제1항은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각호에 열거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제15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소득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제1항에서 일시소득중의 하나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 2-9-2-(25) 제1항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타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 양도, 교환, 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의미하되 사업소득으로서 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앞서든 갑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14호증의3의 기재, 증인 최영태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가를 신축한 후 상가 분양 및 임대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카다로그를 사무실에 비치해 놓자 이에 관심이 있는 소개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원고는 이들에게 분양 및 임대중개를 의뢰한 사실, 위 소개인들 중 전ㅇㅇ 외 60여명이 소개한 실수요자와 원고가 계약을 맺으면서 소개료로 위, 중개인들에게 분양시는 매매대금의 2퍼센트 임대시는 임대보증금의 2퍼센트를 소개료로 지급하여 합계 금97,661,99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소개인들은 모두 일시적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였으며 그 중 한사람도 사업소득세를 납부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증인 최ㅇㅇ의 일부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중개인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중개수수료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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