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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663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10.15.(930),2787]
판시사항

상가신축업자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소개료에 대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인들이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중개하고 상가신축업자로부터 받은 소개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중개인의 사업소득이 되는 이상, 그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 신축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5호 , 제20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0호 (다)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4인

피고, 상고인

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한 뒤 1988.6.27.부터 1989.2.16.까지 소외 1 등 20여명의 중개인들에게 의뢰하여 그들의 소개로 위 상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중개인들에게 합계 금 97,661,990원의 소개료를 지급한 사실, 위 중개인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서 그들 중의 일부는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중개인들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들이 위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소개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당해중개인의 사업소득이 되는 이상, 그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는 없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개료를 위 중개인들의 기타소득으로 보고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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