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5. 11. 12.에 한 교통유발부담금 30,405,440원의 부과처분을, 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광주 남구 서문대로 729(진월동)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7층 판매 및 영업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광주광역시는 2015. 11. 3.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같은 달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판매 및 영업시설 2,985.58㎡, 지상 1층 판매 및 영업시설 1,987.13㎡, 지상 2층 판매 및 영업시설 1,736.66㎡의 교통유발계수를 8.19(대형마트)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1.2로 잘못 적용하였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상 5층 판매 및 영업시설(창고) 109.56㎡, 지상 7층 판매 및 영업시설(기계실) 513.01㎡를 누락하여 과소 부과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합계 125,028,36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라’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2015. 11. 12. 원고에게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증액분 30,405,440원을 부과하였고, 그 후 2015. 11. 18. 20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증액분 24,388,420원을, 201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증액분 24,388,420원을,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증액분 21,839,000원을,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증액분 21,839,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2. 4.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건물은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