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선정자 B에 대한 2016년도, 선정자 C에 대한 2017년도 각 교통유발부담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광주 서구 D, E 지상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의 각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2014년도부터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 등은 피고의 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 받거나 늦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한 날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등은 선정자 C에 대한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외에 각 교통유발부담금 통지서를 송달 받거나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90일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이 취소를 구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선정자 B, G에 대한 각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과 선정자 C, H에 대한 각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제외하고 늦어도 2017. 10. 31. 모두 납부된 사실, 선정자 G에 대한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통지서가 2016. 10. 11. 송달되고, 선정자 H에 대한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통지서가 2017.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