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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8 2013구합59767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표시된 B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C 지상 7층 지하 1층 연면적 1,568.09㎡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다.”는 이유로, 별지 부과내역 중 ‘부과일자’ 및 ‘부과금액’란 기재 교통유발부담금 및 가산금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이에 불복하여 B은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원고 이름으로 2012년 교통유발부담금 및 가산금 부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3. 11.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13. 5. 22. 법률 제11801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7항에 의하면 주차장은 교통유발시설이 아니므로, 부과대상 건물의 바닥면적 합계액에서 주차장면적은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연면적은 1,568.09㎡이나, 그 중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1,074.42㎡를 제외하면 상가로 사용되는 면적은 1,000㎡에 미달하므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는 21년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지 아니하였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B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청구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주주의 구성 등 원고는 음반기획, 음향제조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008. 8. 5.부터 2013. 4. 25.까지 원고의 총 발행주식은 보통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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