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2.14 2018고단1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제1, 4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A의 자녀이다.

피해자 E는 A의 동생이고, 피해자 F은 E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E 명의 전남 장흥군 G 소재 H주유소의 소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피고인 A는 2017. 2.경 피해자들에게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J식당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 피고인은 식당의 보증금을 올려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7. 7. 14. 18:30경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J식당에 들어가, 피고인 A는 “돈 다 받아내랑께, 안 나가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D은 “우리 엄마한테 빨리 돈 내주라고 씨발놈아 저새끼가 웃겨버려 E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소리를 지르고 몽둥이로 식당 물건을 치면서 소음을 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7. 15. 05:00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갔는데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같은 날 10:00경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J식당에 찾아갔다.

이에 피고인들이 전일(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울 것을 우려한 피해자 F이 식당 유리문을 잠그자, 피고인 B은 유리문 밖에서 “오메, 오메, 아주 똑같어, 그게 사람이여 ”라고 큰소리치고, 피고인 C은"아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