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3. 03: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음식물을 바닥에 쏟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04:3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A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오른 팔꿈치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톱으로 H의 왼쪽 팔목 부위를 1회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이 112신고를 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식당 카운터 테이블을 1회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 E 소유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소란을 피운 이유에 대해 조사를 받자, 위 식당 종업원 및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