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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9.08 2016고정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을 주목적으로 하는 ‘E’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 관리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1.경 피해자 F과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H세탁소 상가 건물 2층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 2.경부터

9. 23.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공사 도중 발생한 하자를 보수해 주지 않으면 중도금 3,8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위 중도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25. 12:40경 위 H세탁소를 찾아가서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세탁소 다리미판에 집어던지며 ‘견적서에 적힌 돈을 내놔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서류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며 ‘대금을 주지 않으면 이 건물 내 불법 증축된 부분을 고발하고, 장흥군 유치면 소속 공무원인 당신 아들의 근무지 이탈을 고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는 한 돈을 줄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결국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9. 25. 12:4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위 H세탁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달라’는 취지로 계속 말을 하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서류를 집어던지고, 위 세탁소 출입구 쪽에 자신들의 차량 2대를 나란히 주차한 후 위 세탁소 내ㆍ외부를 지속적으로 오가며 버티고 앉아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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