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5. 11:50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자물쇠를 열어달라는 출장 의뢰를 받고 출발하였으나 도중 피해자가 ‘열쇠를 찾았으니 안와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출장비 2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당기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화분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위 식당의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질러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제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출장 의뢰에 따라 출장 갔음에도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수긍할 측면이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행위를 제지하는 등으로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노력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