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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2017가단2351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소송

요지

법정상속지분비율을 초과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7가단2351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07. 06.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6. 2. 17. 접수 제38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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