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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01. 31. 선고 2018가합10354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체납자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조세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건, 무변론 판결 선고되어 국승 확정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가합10354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한**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01. 31.

주문

1. 피고와 송** 사이에 2017. 3. 27.부터 2017. 9. 29.까지 체결된 증여계약을 330,406,8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406,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송**사이에 2017. 3. 27.부터 2017. 9. 29.까지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착계약을 330,406,8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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