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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가단210936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피고와 소외 유AA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3가단21093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11. 13.

주문

1. 피고와 소외 유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유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8. 21. 접수 제291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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