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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가단529130 판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패]
제목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나, 여러 가지 사정들로 보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8가단52913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종결

2018. 11. 08.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김◎◎과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4.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3.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44,758,4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758,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김○○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김○○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에 대하여 합계 44,758,460원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배우자이자 김○○의 아버지인 김△△이 2015. 11. 7. 사망하자 망 김△△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김○○, 김◇◇ 및 김∇∇는 2016. 3. 2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인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2017. 7. 20. 정현영에게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보전채권액인 44,758,4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44,758,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고, 그 변제기도 이미 도래하였다.

(2) 김○○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5부터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9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9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부동산은 망 김△△과 피고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으로 보이는 점, ② 이러한 이유로 김○○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 모두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취득하는 형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이 자녀들이 부모 중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생존한 부모를 위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로서 사회관념에도 부합하는 것인 점, ④ 김◇◇은 '□□개발'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김∇∇는 ★★ 주식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김○○ 외 다른 자녀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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