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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노21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타 암페타민(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2.32그램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에서 인정한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1. 새벽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호텔에서 O에게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12.3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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