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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고단63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수원시 권선구 세류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4.경 중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3,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기존에 E에서 이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환처리가 되고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 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였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범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피해자 소유의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카드값 변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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