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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401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 서울 중구 을지로5가에 있는 우체국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을 사칭하여 ’송금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 대신 송금을 하여 달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2019. 5. 8.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하게 된 D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위한 법원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E)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택배로 보내는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사실은 2019. 5.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D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것을 경찰로부터 들었고 피고인이 돈을 보낼 택배 주소는 법원 주소도 아니므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8. 09:50경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휴대폰 수리로 인해 송금 업무를 할 수 없으니 대신 송금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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