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2.25 2019고단5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대출 중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주고 피고인이 그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하면 보내 준 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겠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8년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알려 주고, 2019. 4. 23.경 강원 태백시 C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은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본, 피해자와 피의자간 대화내역, 입금 확인증, 고객정보조회 및 거래내역,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arrow